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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0 시정결산...'시민 함께하는 자립형 경제도시' 확립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2:07

[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민선7기의 역점시책인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새만금산단 대규모 투자유치 협약 체결,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출시, 국가예산 1조 627억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자립경제 실현과 지역발전 사업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고 전했다.

군산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구성 모습[사진=군산시] 2020.12.16 gkje725@newspim.com

◆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코로나19' 방역활동 총력

시는 종교시설과 12개 고위험 시설을 비롯한 다중집합시설을 중심으로 연일 방역수칙 이행점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소독의 날' 운영, 군산공항·터미널·군산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 등을 통해 방역활동에 매진해 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북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군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누구보다도 위기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지방세 감면, 방역물품 공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 군산 상생형일자리,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기술력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수평계열화를 통해 노사간 상생을 도모하는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그린뉴딜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형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반 마련에 힘써온 결과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도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지난 9월 정식 출범해 내년 2월에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센터 등 관련 연구기관 유치로 재생에너지 연구·실증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미래 먹거리인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대기업의 가동중단과 폐쇄로 고용 및 산업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변화를 모색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 7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과학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의 조기 육성 또한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부합하는 유망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도 매진하여 전기차 및 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10개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해 신재생에너지 및 미래차 산업으로 산업구조 재편과 산업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회복의 기틀을 다졌으며 SK컨소시엄 및 GS글로벌 등 대기업의 투자협약 체결에 따라 새만금을 중심으로 경제 재도약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골목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통한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어플로 올 3월 전격 출시된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비대면 온라인 시대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배달의 명수'는 운영 10개월인 현재 가입자수 11만명 매출액이 60억원을 돌파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분야의 핵심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창출을 위해 민선7기 들어 처음 시작된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 5000억 규모로 확대 발행 및 전액 판매되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줬으며 모바일상품권과 연동된 카드형 상품권도 출시해 전 계층의 이용에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군산시는 상권활성화재단 개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추진 등 지역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맞춤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 추진

시는 지역내 생산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시스템 마련을 위해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지난 9월 정식 출범시켰으며 신소득 작물인 꼬꼬마 양배추 육성 및 수출, 해삼 등 고부가가치 양식산업과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조성, 위판장 시설개선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의 품질 및 경쟁력 향상으로 농수산업 부흥의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내항과 월명동 일원의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과 국내 최초 군산 맥주보리를 원료로 한 수제맥주 플랫폼 구축, 청년뜰과 수제창작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자원과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만나 색다른 체험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코로나로 인해 앞으로의 관광 패러다임이 휴양과 자연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시도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어촌 뉴딜 300사업,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을 통해 고군산을 명품 해양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전체 영유아 상해·질병보험, 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 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및 발열벤치 설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 관리사무소 운영,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다함께 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1조627억 국가예산 확보로 K뉴딜 중심지 부상

올 한해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연중 국회와 중앙부처를 발빠르게 방문해 군산의 가능성과 강점을 알리고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결과 역대 최고인 1조627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SOC사업 등 국가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1조536억원 대비 91억원을 증액 확보하고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미래산업 관련 예산이 대거 확보되어 K뉴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군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보된 주요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정부의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발표 및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한 신재생에너지 연관 사업으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인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조성 23억원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20억원과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 관련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구축사업 143억원 등으로 범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닥친 지역 조선산업 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민에게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행정 추진

군산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줄곧 시정현안 공유와 시민의 행정 참여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를 위해 기존의 행정주도가 아닌 민·관 파트너십의 협치가 시정 전반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주요정책을 함께 발굴하였고,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으로 시민의 행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또 시민감사관제를 통한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운영을 이끌어 왔으며 참여민주주의 플랫폼 '시민광장' 과 '시장과의 톡&톡', '읍면동장 공감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행정을 실현해 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올 한해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궈 낸 성과에 주목하기보다는 침체된 지역상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께 평안한 일상과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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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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