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5일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지역 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31일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창원지역 70곳 동물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 16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마지막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2020.09.16 news2349@newspim.com |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관련한 진료항목 및 진료비 결정, 진료항목별 진료비 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도민들의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지사가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용,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용 및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000가구에 가구당 진료비 24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도민 반려동물(반려견) 6000두에 대해 마리당 등록비 4만원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지원한다.
자율표시제 참여 동물병원 70곳에는 개소당 50만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조례 통과로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 반려동물 진료 기회를 부여하고,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도모해 증가하는 유기·유실 동물의 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포함된 진료항목은 초진료·재진료, 예방접종, 기생충 예방약,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20개로 대부분 기본적인 진료 항목이다.
하지만 도는 수술 등 비용부담이 큰 항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도민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 회장은 "동물 진료비 공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진료비를 비교한 후에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공개된 항목 이외에도 비용부담이 큰 수술·처치 등 추가 진료항목과 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성실히 답변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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