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특별법·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사업 효율적 추진·입주민 불편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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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자료=국토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드론 등 신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만들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맡을 책임수행기관에 업무위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지적소관청)이 조사·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책임수행기관은 업무의 35%까지 민간업체와 분담하도록 해 민간시장 활성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반도 갖췄다.
기초 지자체장은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 등록·명시토록 해 사업지구 지정 후에 시행할 수 있던 토지 현황조사·측량을 실시계획 수립 후 시행하도록 시기를 앞당겨 사업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공포되어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2021년에는 올해 마련된 표준절차에 따라 선행사업이 병행 적용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민간업체 참여율이 확대돼 민간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으로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전유부분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주택을 인도하기 전, 공용부분 하자는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의 범위는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더불어 시·도지사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시공품질을 점검하도록 했다. 품질점검단과 사업주체의 의견을 종합해 기초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품질이 개선되고 입주자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자체 협력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