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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집단감염' 서산 기도원 방문 20명 과태료 부과·고발"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5:23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인 지난 10일 집단감염 진원지인 서산시 기도원을 방문했던 시민 20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13일 밤늦게 서산시로부터 23명의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와 신도들로 지난 10일 서산시 음암면 라마나욧 기도원을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방역작업 지원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0.12.14 photo@newspim.com

당시 기도원은 당진 나음교회 신도를 비롯해 서산과 대전에서 찾아온 교인들로 붐볐다.

당진에서는 라마나욧 기도원 방문자 등 나음교회 신도 31명과 이들의 접촉자 9명 등 40명이 감염됐다.

서산에서도 기도원을 다녀온 시민 등 13명이 확진됐다.

예산과 태안에서도 나음교회 관련 3명,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대전시는 23명의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사결과는 14일 오후 6시쯤 나올 전망이다.

23명 중 어린이 3명을 제외한 20명에게는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 명령 위반으로 판단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14일 브리핑에서 "12월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하면서 종교 소모임, 식사 등을 금지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방역당국자로서 말문이 막히고 개탄스럽다"며 "23명 중에는 어린이 3명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어른들의 한순간의 방심이 어린 자녀까지 힘들게 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제외한 행사 참석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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