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14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임시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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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조치로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점심시간 단속 유예(11시30분~14시)에 이어 저녁 시간(19시~21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비롯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예에서 제외된다.
김준섭 시 교통정책과장은 "저녁시간 주정차 단속완화로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