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신한은행 현지법인인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Employment Permit System·고용허가제) 센터와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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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황대규 법인장(좌측 네번째)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 최종윤 센터장(좌측 세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 국가간 협약이 체결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인력 송출국가에 설치된 공단의 해외지사다.
이번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서비스는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파견 전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사전 등록해두면 귀국 시 보험금 환급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해외 송금을 통해 자동 환급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이후 3개월 내에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그러나 귀국 시에만 납입 보험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하면 환급이 불가능했다.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은 이밖에도 ▲파견 예정 근로자에 대해 한국 금융·경제 정보 제공 ▲휴면 계좌 방지 서비스 ▲파견 근로자 환율 우대 혜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신한인도네시아 은행 관계자는 "연간 6천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으로 파견되고 있고 2만 7천여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본 협약을 통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