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조 2항 개정안 8일 시행
'헌법·법률에 따라 인권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하며' 표현 추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종전까지 법에 없던 검찰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명문화했다.
![]() |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
8일 관보에 따르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 조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개정 전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6월 26일 대표 발의자 김남국 의원 포함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발의했으며 지난달 19일 일부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은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 직무와 관련해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