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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尹직무배제' 결론은?…법관 문건 성격·징계위 시점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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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심문서 '법관 사찰 문건'과 '징계위 시점' 놓고 논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와 중징계 위기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심문이 1시간 만에 종료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논란이 됐던 검찰의 재판부 문건이 사찰 문건인지 여부, 내달 2일 열릴 법무부 검찰징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긴급하게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할 이유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당사자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법관 문건, 사찰이냐 아니냐…윤석열 "일회적으로 정리한 것"

법무부 측을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는 논란이 된 문건이 '법관에 대한 불법사찰'이라고 정의했다. 이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법관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응당 법관의 정보를 작성한 자나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자로서는 정당한 직무 범위 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정당한 직무의 범위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특별한 필요성과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하물며 헌법상 독립과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가공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윤 총장의 주장대로 정당한 정보라면 당사자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는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이어서 수집 방법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청은 범죄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사찰의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가 사찰 상대방의 지인들로부터 그 사람의 행위나 평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사찰 문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의 기본사항과 재판 진행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고, 변호사 역시 재판 수행을 위해 하고 있는 기본적 활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도 법관 평가를 실시해 직무 능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활한 공판 활동을 위해 1회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라며 "보고서 중 공판 스타일 관련 내용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출신학교나 경력, 재판 스타일 등은 외국에서 재판 준비를 위해 알 필요 있는 자료로서 책이 출간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판검사로부터 재판부의 공판스타일을 파악하는 방식은 미국 검사연구소가 발간한 공판실무매뉴얼에서도 장려하는 방법"이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없음은 이미 공개된 문건을 통해 확인됐는데 판사에 대한 일체의 평가나 비판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을 내리면서 징계도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윤 총장이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11.25 pangbin@newspim.com

◆ 이틀 뒤 징계위…법무부 "어차피 각하될 소송…왜 냈나"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왜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직무배제 조치가 된 것은 검사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수사의뢰 되면서 당연히 밟아야 하는 절차인데 굳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이날 심문 이후 "공무원에 대해 징계청구가 되면 대부분 징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을 하는데, 윤 총장도 공무원으로서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한 것"이라며 "징계청구가 부당하면 징계절차 내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지 직무배제에 강한 문제제기, 나아가 극렬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법의 지배를 천명하는 공직자의 행동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신청 사건이 인용되려면 본안인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취소청구소송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존속해야 하는데, 내달 2일이면 징계의결에 따라 실효되어 소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라며 "징계의견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그 효력을 상실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측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출로 주말 내내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청은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다"며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정부 조직의 심각한 혼란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틀 뒤 징계위가 열려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해임 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본건은 해임 면직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튿날 열릴)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거나 징계위원 기피 등 사유로 연기될 수 있고, 법무부와 관련 담당자들이 감찰 과정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절대 다수의 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임 의결이 나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직무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틀 후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앞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이에 대한 해명이 긴요한 사안이므로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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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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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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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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