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남부경찰서도 함께하며, 초등학교 겨울방학 기간인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스쿨존 단속 [사진=광주 남구청] 2020.11.30 kh10890@newspim.com |
남구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순찰대 2개조를 편성,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단속 시간대를 피해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비양심 운전자를 걸러내기 위해 녹색어머니회 및 모범운전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각 신고하는 활동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이동식 카메라와 캠코더를 활용해 과속 및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있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고, 그릇된 불법 주정차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며 "안전한 교통 환경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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