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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9390종으로 대폭 늘어...유해동물 소각·매몰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2:17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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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27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수출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했을때 포획허가자는 매몰하거나 소각해야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주요 야생동물 질병(8종)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낙타(낙타과 전종) 등이 새롭게 추가돼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새로 추가된 야생동물 매개 감염병은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등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더욱 꼼꼼한 수출·수입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에 따라 상업적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 대상도 27일부터 확대·조정한다. 해당 수입 제한 조치는 '야생생물법' 제14조의2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강화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과 사람·생태계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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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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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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