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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n번방' 박사 조주빈, 징역 40년…공범들도 7년~15년 '중형'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1:25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1:25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박사방 '범죄단체' 인정
법원 "범행의 중대성 고려해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또 박사방 공범들도 7~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핵심 운영자 '박사'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와 1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압수된 가상화폐 예탁금 등을 몰수하고 1억604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박사방'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범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구성원들이 각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조주빈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3자에게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범죄집단을 조직해 구성원들에게 홍보 명분으로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수익을 취득하면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유사한 범행과 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에게 징역 13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블루99' 임모(34)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1)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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