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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재범 막는다'…당·정 "출소 뒤 재격리 보호수용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09:14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09:14

김태년 "출소 후 별도 시설에서 재사회화…새로운 보안처분제 도입"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두순 등 재범 위험성이 큰 흉악범을 출소 이후 재격리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5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일명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했다"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롭게 도입할 친인권적 보안처분 제도의 명칭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이행소송제도는 정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국민의 청구에 대해 위법하게 거 부하거나 방치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의무이행소송으로 행정청에 처분 의무를 부과하면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법무부는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처우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등 고위험 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를 청구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선고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현행 행정소송 외에도 행정청에서 적극적 처분 의무까지 부과하는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당정은 관련 법 제정에 즉각 착수한다.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새로운 법 제정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동성폭력 범죄, 알콜 중독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정기간 격리하면서 사회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재활 프로그램이 반영될 것"이라며 "위헌소지나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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