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協 '사용후핵연료 지방세 과세 건의문' 채택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가 원전시설 내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담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25일 대구에서 열린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의장협의회)'에서다.
25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린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사진=경북도의회] 2020.11.25 nulcheon@newspim.com |
이날 의장협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문은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했다.
고 의장은 이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 제출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내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지역 이미지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잠재적 위험과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을 원전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장은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역발전 저해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해 원전에 임시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며 건의문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사진=경북도의회] 2020.11.25 nulcheon@newspim.com |
고 의장은 또 "이를 통해 원전 소재 지자체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20년 4월말 현재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등 고리·새울·한빛·월성원전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48만5460다발에 달하고 있다.
고 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충남·충북도의회 의장과 별도 회동을 갖고 충남~충북~경북(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안'을 충남도의회, 충북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또 이날 협의에서 강원도의회, 충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의장은 시멘트 생산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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