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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아시아나 빅딜'...재판부가 '항공업 재편' 인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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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내일 진행
소송 결과 이번주 발표…국내 항공업 재편 향방
가처분 심문 쟁점은 신주발행 목적, 재판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중대고비를 맞았다.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한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내일 법원에서 이뤄진다.


이르면 이번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CGI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인수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내일 오후 5시 KCGI가 제기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다음 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업 구조개편의 향방이 이번주 판가름 나는 것이다.

앞서 정부와 산은은 지난 16일 한진칼, 대한항공을 통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전격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산은은 한진칼에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3000억원 규모의 EB(교환사채) 발행 등 총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KCGI가 법적 대응에 나서며 상황이 복잡해졌다.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산은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지분 10.66%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떠오르는데 현재 KCGI 등 3자 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이에 벌어지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 산은이 조 회장의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것이 KCGI측 주장이다.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심문의 쟁점은 신주 발행 목적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볼지 아니면 '항공업 재편'으로 판단할지 여부에 달렸다.

법원이 신주 발행 목적을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판단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사실상 무산된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KCGI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거래가 무산될 수 있다"며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에 실패할 경우 과다한 정책자금 채무로 금융기관 손실, 대량 해고, 국가항공 운송체계 붕괴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반면 항공업 재편을 위한 '경영상 목적 달성 조치'라고 판단한다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산은 주도의 항공업 재편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일 단 한번의 법원 심문을 앞두고 산은과 KCGI는 뜨거운 '장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산은은 전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이 조 회장의 경영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대 국적항공사의 통합과 항공산업 구조개편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진칼에 대한 보통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CGI는 이날 입장 표명을 통해 "한진과 산은은 재판부와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라"고 맞섰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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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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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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