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주군 청년들에게 매월 15만원까지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이다.
무주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
수급가구내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다음달중 신청을 받는다. 선정된 청년들은 내년 1월부터 매월 20일 청년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현재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부모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의 급여로써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함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