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 24일 국무회의 의결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최우수 등급 10년·우수등급 5년 유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학교와 인접한 장소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안전성 평가를 미리 실시하고, 착공 전까지 이를 마쳐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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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018년 9월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근 공사장 붕괴 현장에서 철거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09.09 deepblue@newspim.com |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 등 학교와 관련한 다양한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지만, 교육시설에 관련한 규정이 없어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 교육시설법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됐고,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시설물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면서 75.4% 가량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이 의무화되며, 결함이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수・보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증은 최우수와 우수 2개 등급으로 나뉜다. 최우수 등급은 10년간, 우수 등급은 5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은 500㎡ 이상으로 개축·증축 등을 하는 경우 재인증을 받는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안전성 평가를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 밖 건설공사로 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구축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촘촘한 교육시설 안전망을 구축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