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최근 유사투자자문사가 투자설명회 등을 열고 비상장주식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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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이들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및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발견되어 일반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은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직원 등을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도모했다.
이들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며,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하여 회원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했다.
아울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자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