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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Flow] 구글 통행세 어쩌나...네이버·카카오 손실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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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840억·카카오 2000억 수수료 추가 부담
"콘텐츠, 43% 이상 가격 인상하고 소비량 불변해야 이익 감소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구글이 인앱(In-App) 결제를 의무화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 콘텐츠 사업에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11.09 kilroy023@newspim.com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앱(음악·웹툰·동영상 등)에 대해선 외부결제를 허용해 왔다. 이에 앱개발사들은 30% 인앱 수수료 대신 외부결제 수수료 5%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구글 플랫폼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턴 구글 내 모든 콘텐츠앱의 외부결제가 완전히 막힌다. 구글이 내부결제 시스템을 통한 '인앱 결제'만 허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내년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앱개발자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존 개발사들엔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유예기간을 줬다.구글의 이번 결정으로 앱개발사들은 거래액 1만원에 500원씩 납부하던 수수료가 3000원으로 높아지게 됐다. 구글 디지털 통행세가 단번에 무려 600%나 인상된 셈이다.

◆ 네이버·카카오, 이용료 올려도 안 올려도 '손해'

구글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는 콘텐츠사업 부문 손실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네이버, 카카오가 콘텐츠 이용료를 올려도 손해, 안 올려도 손해를 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지난해 유료콘텐츠 거래액은 약 3500억원으로, 플랫폼 수수료가 부과되면 약 840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면서 "카카오 추가 수수료는 약 20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콘텐츠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43% 이상 가격 인상에도 소비량이 불변하는 경우에만 이익 감소가 없다"며 비관적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D·N·A시대 변화와 갈등, 우리의 대응은?' 주제로 열린 제24차 목요대화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2 dlsgur9757@newspim.com

문제는 구글 통행세 인상분만큼 서비스 가격 전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웹툰 같은 콘텐츠 가격에 수수료 인상분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긴 힘들다"면서 "콘텐츠 분야는 소비자 선택 폭이 넓다. 가격을 올리면 당장 안 팔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원가가 올라간다고 기업들이 가격을 다 올리는 건 아니다"면서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못 올린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안 사기 때문"이라며 콘텐츠 업계 실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앱(콘텐츠) 가격 20% 인상 시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사용자는 10.5%에 불과했다. 30~40% 인상 시에는 3.6%에 그쳤다. 구글 인상분만큼 가격 전가를 할 경우 현재 이용자의 96.4%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단 얘기다. 

그간 콘텐츠 이용료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율에 따라 이원화된 가격을 형성했다. 구글 플레이에선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8690원 △웨이브 7900원 △멜론 1만900원 △네이버 클라우드 3만원 △네이버웹툰 1만원 △카카오페이지 1만원 등을 형성 중이다. 

반면 수수료율 30%의 인앱 결제만 허용되는 애플 앱스토어에선 △유튜브 프리미엄 1만1500원 △웨이브 1만2000원 △멜론 1만5000원 △네이버 클라우드 4만4000원 △네이버 웹툰 1만2000원 △카카오페이지 1만2000원 등 상대적으로 높은 콘텐츠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애플 인앱 결제 수수료가 콘텐츠 이용료에 반영돼 있단 얘기다.

◆ 포털사 콘텐츠 수익 비대면 흐름타고 빠르게 확대...실제 손실액은 더 커질 듯

네이버의 지난해 국내 유료콘텐츠 거래액은 네이버 웹툰 2800억원, V라이브 700억원 수준이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페이지 2800억원, 멜론 5866억원 등의 거래액이 발생했다. 수수료율이 5%에서 30%로 높아지면서 구글에 내야 할 디지털 통행세가 기업 전체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8일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2020.11.18 swiss2pac@newspim.com

더 큰 문제는 이 추산액이 지난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웹툰·음원·온라인 공연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황으로 올해 비수기 없이 폭발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가 부담해야 할 구글 통행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콘텐츠 부문에서 웹툰의 글로벌 거래액 성장에 힘입어 매출액 11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8% 늘어난 수치다. 카카오의 올 3분기 콘텐츠 부문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546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을 앞두고 포털사 내부적으로도 고민에 빠졌다.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카카오가 준비하는 더 나은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것은 창작자 수익에 큰 여파를 미치는 일"이라며 "구글이 다른 결제 수단도 허용해주길 바라고 있다. 구글내 다양한 결제수단이 존재해야 된다"며 최근 구글의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용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창작수 수익 축소가 대안이지만, 콘텐츠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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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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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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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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