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A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교수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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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뉴스핌DB] 2020.11.19 obliviate12@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로 지급한 6억5000여만 원을 받았다"며 "인건비는 연구원이 직접 본인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연구원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돈을 인출해 타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작성한 문서로 연구원 인건비 6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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