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에 법개정 나서는 與, 野 거부권 없앨 듯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0:35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0:35

백혜련 "비토권 포함 합리적 안을 도출하겠다"
"25일 법안소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기국회 기간 내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당 추천위원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시사한 셈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후보 추천이 이뤄진다. 현재 추천위원은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협이 1명씩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 2명씩 추천해 구성된다. 만일 야당 추천위원 2인이 거부한다면 후보 추천은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회의에서는 세 차례 후보 추천 투표가 이뤄졌다. 1차 투표에서 변협 추천 김진욱 후보가 5표, 2차투표에서는 김 후보와 법무부 추천 전현정 후보가 5표, 3차에서도 김 후보와 전 후보가 각각 5표를 얻으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1 alwaysame@newspim.com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들이 제출된 자료 확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자들 자료도 추가로 요구하는가 하면 최종 심사대상인 10명의 후보자가 아닌 새로운 후보에 대한 심사를 주장했다고 한다"며 "결국 시간을 끌면서 선정하지 않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25일 병합 심사하고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에 국민의힘이 그 어떠한 책임도 강변한다면 이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정당으로서 자격 상실"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천위원 회의 상황을 들어보니 공수처 출범을 막기위해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정당한 입법권을 가지고 합리적 결정을 도모할 수 밖에 없다"고 여당 단독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 추천 없이도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안 3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다.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세 법안중 김용민 의원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11월 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완료, 12월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출범, 내년 1월 공수처 정식 활동을 강조해왔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오는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 기간이다"라며 "추천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상황이고 '법안을 즉시 공포한다'는 부칙을 넣는다면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