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징수법 개정 징수 강화…고액체납자 집중 단속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법인 552억 체납…가장 많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로 알려진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는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1월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는 9600명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총 42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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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9668명이다. 지방세 872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948명의 명단이 위택스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공개한다.
개인 중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체납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체납액은 총 146억8700만원이다. 4년 연속 고액 체납자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보해저축은행은 2011년 불법 영업으로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온 곳 중 하나이며, 오 전 대표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체납자 2위에 이름을 올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총 83억25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영찬 엠손소프트 대표는 57억500만원을 체납해 5위에,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는 46억8600만원(7위)을,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은 45억2100만원(8위)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체납 1위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552억1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GS건설(2위)은 167억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았고, 삼화디엔씨(3위)는 144억원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다.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정부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도 부여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 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공개될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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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부터 여러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도 개정된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부터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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