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8일 화상회의 통해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 양해각서' 서명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협조를 위해 미국 연방검찰과 수사 공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0.19 mironj19@newspim.com |
대검찰청은 국제 카르텔 등 초국경적 중대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엄정하고 효율적 형사집행을 위해 미국 연방검찰(DOJ)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검찰이 반독점 분야에서 외국 형사사법기관과 맺은 최초 업무협약이다.
주로 거대 다국적기업 간 이뤄지는 이같은 카르텔은 수·출입 가격 담합이나 시장분할 등을 통해 여러 국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검찰은 두 기관의 형사집행 관련 공조 강화, 정보 공유, 기술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칸 델라힘(Makan Delrahim) 미국 연방검찰 반독점국 수장의 서명 이후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서명식은 당초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대검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주요 사법 경쟁 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거대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국내외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두 기관의 정보 및 인적 교류 등을 통해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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