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봉선동과 수완지구 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9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매매계약서 미보관 1건, 신고내용과 계약서 불일치 1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7건 등 총 9건이다.
이번 시·구 합동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와 토지정보과, 남구 토지정보과, 광산구 부동산지적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2개조 12명이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21 ej7648@newspim.com |
단속은 지난 10일 이용섭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외지인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가격 급등 및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면서 시행됐다.
특히 지난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봉선동 일원 전체 매매건수는 총 378건 이었으며, 그중 전남‧북을 제외한 외지인 매수는 서울 14건, 대구 53건, 경기도 12건, 경남도 6건, 경북도 20건, 대전 4건, 부산 16건, 인천 1건, 울산 6건, 충남도 3건으로 총 135건이 외지인 투자가 확인됐다.
이윤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법전매 및 다운거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며 "시민들께서는 외부세력의 가격조장 및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거래 같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에 관여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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