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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장심사날 잠적'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영장 발부…"사안 중대"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1:01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 당일 연락 두절
법원 "범죄사실 소명…도망했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 중 1명으로 영장심사 당일 잠적했던 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라 기 씨가 도망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심문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가 도망하였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 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또 다른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모 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돼 있었다.

김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했지만 기 씨는 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연락도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기 씨의) 변호인과 연락 중이다"며 "오늘 나오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후 (기 씨에 대한) 기일이 다시 잡힐 수 있지만 아직 정확히 파악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같은 날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기 씨를 제외하고 김 씨를 구속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씨 등은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기 전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출신 A 씨를 소개하고 A 씨에게 감원 조사 무마 대가로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한국마사회의 충남 금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와 레저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마사회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벌인 의혹도 있다.

당시 사업은 기 씨가 대표로 있는 M 시행사가 건설을 맡고 김 대표가 투자사로 참여해 1350억여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지역 의회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소재 사무실을 이용하며 또 다른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 이권 사업 성사를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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