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내년 2월까지 임시선박 매달 1척 이상 투입
무역협회,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화물이 국적 선사에 우선적으로 선적될 수 있도록 HMM(구 현대상선) 등 유관기관을 만나 협의에 나섰다.
12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선주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MM, SM상선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평택항 컨테이버부두 전경 [사진=평택항만공사] 2020.09.01 lsg0025@newspim.com |
이번 회의에서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적선사가 우리 중소기업들의 긴급한 수출화물 운송을 위해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하는 세부 실행계획과 중소기업, 국적선사 간 장기운송계약을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적원양선사인 HMM은 미주 항로 구간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1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미주항로 정기 스케줄 항차에서도 11월 3주차부터 12월말까지 중국‧동남아지역에 배정된 주당 선복량 350TEU를 재조정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한다.
이번 조치로 주당 7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M상선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미주항로에 3000TEU급 임시선박 1척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지원사격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1월 4일 공고를 내고 미주 수출화물 선적이 필요한 기업들의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를 취합해 새롭게 개설한 '수출 물류 핫라인'을 통해 HMM에 전달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도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들이 선사들의 부당한 운임 수취나 선적거부 등 부당행위 사례를 접수받는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와 중기부는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맺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간담회에서 일부 선사들이 장기운송계약을 무시하고 높은 운임을 요구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운법' 제31조에 따라 이 같은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 10월 '해운시장질서팀'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수부는 국적선사와 함께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해상물류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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