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42조 1항 위헌 확인 소송 6대 3 기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자유 침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불법촬영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정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는 해당 법 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헌재에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 2018년 10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등록대상자 조항은 범죄 단속이나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면서 "범죄 경중이나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택하지 않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같은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 6명은 "청구인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해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면서 개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난 2016년 헌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위한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지정해 지속적이고 항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신상정보 관리대상으로 두는 것은 재범 억제나 예방, 수사 등 조치가 필요치 않은 사람에 대한 통제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해 재범 위험성 없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 심사절차가 제도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심사절차 또는 불복절차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