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 위법행위 근절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무면허 조종 등 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여수 이순신 마리나에서 남면 대부도 인근 해상까지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해 신고 없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한 동호회원 6명이 해경에 적발됐고, 태풍주의보 발효 중 윈드서핑 활동으로 적발된 사례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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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수상레저 활동자 단속 모습 [사진=여수해경] 2020.11.10 wh7112@newspim.com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등 무분별한 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시행된 이번 단속활동은 수상레저 활동자 주요 활동지 및 패턴 분석 후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항지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해역 순찰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수해경은 주말 이순신 마리나등의 주요 출항지에서 활동자 대상 일대일 안전교육 및 동호회 SNS 등에 수상레저활동 관련 안전계도문 등을 게시해 레저활동자 안전 의식 개선에 노력한 결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건수가 단속기간 중 전년 151건에서 368건으로 143% 증가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는 먼바다에서 해상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강력한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