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완료…특검 '이의 제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파기환송심 재판부, 강일원 이어 홍순탁·김경수 추가 선정
지난 기일 이어 재판부와 검찰 공방 과열되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삼성그룹 내 만들어진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의 구성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재판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열린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참여연대 소속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를 추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재판부가 선정한 위원이며 홍 회계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김 변호사는 변호인 측의 추천인이다.

재판부는 "상대방 추천에 대해 각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를 적합한다고 판단하고 참여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속행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재판부는 "홍 회계사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소속이고 본인도 삼성그룹 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며 "회계사로서 많은 기업 범죄 분석과 의견을 제시한 경력이 있어 기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누구보다 관심이 있고 전문성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기업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율촌에서 기업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등 기업 수사의 공격과 방어 양쪽의 경력을 가진 분"이라며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범죄 방지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감시활동을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미국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검찰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협력했음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강 전 재판관이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강 전 재판관은 "내일(10일) 오전에 모여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재판부에서 말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현장 방문과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결정되면 재판부에 말해서 요청드릴 테니 양측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심리위원 선정과 관련해 특검 측이 강하게 이의하면서 법정 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검은 "김경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기업형사팀 파트너 변호사로, 문제가 된 삼성그룹 불법합병 사건에서 합병비율을 심사했던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의 변호인으로서 검찰 수사 과정에 참여해왔다"고 중립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법정 내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했고,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 전문심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말하는 건데 별도로 수사한 내용이나 기소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고 변호인 측을 거들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이에 특검 파견검사이자 '삼성 불법승계'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매번 말을 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발끈하고 나섰다. 이 부장검사는 "매번 '기업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전제로 해서 전문심리위원이 정말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말하는 것인데 매번 한마디도 못하게 말을 끊는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정 부장판사는 "지금 말 다 끝내라. 제가 언제 재판과정에서 말을 끊은 적이 있느냐"고 했고, 이 부장검사는 "지난 번에도 중간에 검사가 말하니 특검보 보고 얘기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그건 특별검사가 이 소송의 주체니까 그런 게 아니냐. 파견검사는 특검보의 지시를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장검사는 "그건 재판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고 재판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공방이 조금 과열된 것 같은데 5분만 휴정을 하고 다시 진행하자"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후 퇴정했다.

하지만 재판 막바지에도 재판 절차와 관련된 공방은 계속됐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이후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판 갱신 절차를 해야 하는데 특검 측이 항소심 이후 제출된 증거에 대해 다시 기일을 잡아 서증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변호인은 "공판절차 갱신은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법적 절차인 건 맞지만 재판장님이 이번 기일에 갱신한다고 했는데 특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달라고 한다. 이는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파기환송심 절차를 갱신하는 것이지 그 이전 절차를 갱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조사를 해도 지난 기일에 증거조사한 부분을 벗어나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게 명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원래대로라면 오늘 하는 게 맞다"며 "재판장으로서 답답하다. 벌써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지 지금 와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조사할지 의견서를 내겠다는 게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의견을 수용해 오는 23일 공판 절차 갱신으로 인한 서증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