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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美 우선주의' 수정할까..."외교정책 지속" vs "다자주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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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큰 틀에서 차이 없어…우선주의 이어질 것"
박원곤 "차이 있다…바이든은 다자주의 복원 주력"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8일(현지시각)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후보로서 내세웠던 공약과 최근 한반도 정세를 중심으로 앞으로 '바이든 시대'의 미국 외교안보정책이 한미동맹과 북미관계, 동북아시아 등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기획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정책, 통상 정책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 외신 "트럼피즘은 이제부터 시작"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바이든 당선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적인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바이든 당선자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피즘에서 비롯된다. 트럼피즘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이 트럼피즘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피즘은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했을지 몰라도 트럼피즘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 주장은 일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당선자와 박빙의 승부를 겨뤘고, 지난 대선 때보다 득표수도 늘렸다. 특히 중년 히스패닉계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39%나 지지했는데 이는 지난 대선보다 무려 14%p나 증가한 것이다. 또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선전하는 결과가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정책에 '미국 우선주의' 녹아있지만…동맹국 협력 등 방법론에서 차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완전히 버릴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피즘을 일부 포용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숙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우선주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나 방법론에서 트럼프 정부와 차이점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교수는 "국익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외교정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해서 전 세계 외교안보 환경, 통상의 유형 등 미국이 처한 상황들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외교안보나 통상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다만 방법과 방향성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와 바이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느냐 여부다. 바이든은 미국의 힘이 세다고 해서 밀어 붙이기보다는, 다자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반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일부 '트럼피즘'이 녹아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바이든의 정책에 이미 다 녹아 있다"며 "예를 들면 바이든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미국식 보호 무역주의로, 대미 투자 촉구가 핵심이다)'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나를 따라했다'며 펄펄 뛰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이 대외정책 핵심 기조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가져 갈 가능성은 없다"며 "바이든은 '다자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명백한 입장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 복원'이 바이든 외교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외교정책 기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종합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나 다자주의 복원,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 방법론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나타낼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때문에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이를 '신(新) 미국 우선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1일 발표한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복원과 유지, 즉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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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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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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