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과 군체육회의 수십억원대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한 묵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0.02.14 news2349@newspim.com |
9일 경남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창녕군 모 과에서는 지난 2010년 7월5일 체육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단순노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 A씨를 부당한 인사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창녕군체육회 회계업무를 맡겼다.
공무직 근로자가 담당해서는 안되는 회계담당을 맡은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8년 동안 322회에 걸쳐 56억여원 상당을 위법·부당하게 인출해 횡령했다.
A씨는 횡령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체육회 또는 종목별 단체 등의 명의를 도용해 보조금 계좌로 반환했으며 반환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타 보조사업 계좌에서 무단 이체해 소위 '돌려막는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창녕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16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보조금 정산검사에서 거래내역을 포함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정산검사를 승인했다.
군은 올해 2월초 이런 사실을 알고도 횡령액 반환 등을 이유로 A씨를 업무에 배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도 고발하지 않았다.
창녕군체육회도 지난해 9월 A씨의 업무처리에 이상한 점을 느껴 추궁해 보조금 횡령사실을 자백받았으나 연말까지 횡령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감독기관인 창녕군에 보고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창녕군에 사후조치 미흡, 체육 보조금 정산 부실 및 공무직 관리 부적절 등을 이유로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보조금을 부당횡령한 A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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