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 가을철 낚시어선·레저기구 특별단속 기간이 연장됐다.
9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태안군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동해안을 찾는 낚시 이용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특별단속 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한다.
이에 동해해경은 강릉·동해·삼척·울릉 지역 내 낚시어선・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 및 슬립웨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낚시어선, 레저기구 특별단소.[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11.09 onemoregive@newspim.com |
또 직접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승선원정원 초과 등 안전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은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후 최신의 기상 및 해상 정보를 입수해 황천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철수하고 시계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등의 부근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등 운항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해경에서 배포한 연안 위험지형 지도(QR코드)를 활용해 선박 안전항해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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