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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이대로 좋은가] ② 1인 가구 늘어나는데...가점‧특별공급에선 '소외'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08:35

2019년 1인 가구 비중 29.8%...청약 당첨 '하늘의 별따기'
1인 가구 청약가점 최대 54점...만점 대비 30점 낮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서 '제외'

[편집자주] 청약 당첨만으로 수 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자 ′로또분양′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인기단지는 4인 가구 만점(69점)자도 탈락하는 상황이다. 특히 가점이 낮은 ′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면 ′40·50세대′ 또한 역차별을 주장한다. 시세차익을 일정부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청약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해본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미혼 남성인 임재영(39세)씨는 이른바 '청포족(청약포기족)'으로 돌아섰다. 그는 10년 가까이 매달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했지만, 낮은 가점과 갈수록 높아지는 경쟁률에 청약 당첨은 꿈도 꾸기 어려워지면서다. 정부가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를 위한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미혼인 임씨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는 "청약통장에 돈을 넣을수록 늘어나는 것은 내집 마련에 대한 걱정뿐"이라며 "치솟는 집값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청약을 포기하고 집을 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임씨와 같은 1인 가구가 청약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1인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높은 청약가점을 받지 못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져 있어 청약 당첨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1.06 yooksa@newspim.com

◆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청약가점 최대 54점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현재 가점제 중심의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598만7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2011만6000가구)의 29.8% 비중을 차지했다. 앞으로 1인 가구는 꾸준히 늘면서 2047년이면 10가구 중 4가구 꼴(37.3%)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문제는 이들이 청약통장을 활용해 내집 장만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약에 당첨되려면 가점이 높아야 하는데 1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없는 탓에 가점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약가점 항목에는 부양가족 수(상한 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납입기간(17점) 등 3가지가 있다. 만점은 84점이다.

이 중 부양가족 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확보할 수 있는 점수는 5점에 그친다. 앞서 언급한 임씨의 현재 청약가점은 36점 정도다. 그가 미혼인 상태에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납입기간에서 가점 상한을 채우더라도 최대 54점을 받을 수 있다. 만점에 비해 30점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당첨 가점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분양한 단지의 평균 청약가점은 대부분 60점을 넘기고 있어 1인 가구가 당첨권에 들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당첨차 발표가 진행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당첨 커트라인은 69점이었다. 해당 점수는 4인 가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경기 남양주 '별내자이더스타'의 당첨 커트라인도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인 64점을 기록했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로또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면서 당첨 가점도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인 가구 등은 가점이 필요 없는 추첨제 물량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경쟁률이 워낙 높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5㎡ 초과 물량의 절반을 추첨제로 공급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같은 면적 물량의 75%를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른다.

추첨제는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유주택자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최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3개 단지에선 추첨제 물량에서 네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다. 과천 르센토 데시앙(S5블록)의 99㎡A형 기타경기는 1910대 1의 경쟁률을,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S4블록) 기타경기는 1306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두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각각 470대 1, 416대 1로 추첨제 물량의 경쟁률이 훨씬 높다.

◆ 특별공급 늘리지만 1인 가구는 '제외'...내집 마련 불안감 '고조'

정부는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층의 무주택자를 위해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는 특별공급 대상조차 되지 않아 소외를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특별공급은 가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도 해당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은 현재 20%에서 25%로 확대된다.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1인 가구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에 대해서만 한정해 공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역시 1인 가구에겐 '남의 일'일 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주택이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입주가 가능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약 당첨이 어려워지고 집값은 오르는 탓에 1인 가구의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공무원인 강모(35세)씨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영혼을 끌어 모아도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현재 청약제도에선 1인 가구가 내집 마련에 대한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형 평형에 대해선 부양가족 수보다는 무주택 기간을 중심으로 가점을 산정하는 등 이원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쉐어하우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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