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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5:46

고법, 업무방해 등 혐의 김경수 항소심 선고
"킹크랩 시연 참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선거법 위반은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이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하게 참여,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당심에 이르러 일부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마당에 보석취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항소심 재판부는 1심부터 쟁점이 됐던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특정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2016년 11월 9일 '닭갈비 식사'를 했기 때문에 시연회를 볼 수 없었다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만일 (드루킹) 김동원이 무고한 피고인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킹크랩 개발 허락을 받았고 당시 목격자도 있었다고 보는 게 훨씬 용이했을 텐데도 굳이 '시연'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이벤트가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원 등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의 두 번째 방문 당시 상황과 관련해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탓해 그들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이 되지 않았다"며 "특검 측 논리는 선거즈음 한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미루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댓글조작 가담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올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항소심 심리는 새 재판부에서 추가로 더 이뤄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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