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일까지 허가 신청서 등 군청 환경과에 제출
[예산=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예산군은 6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산=뉴스핌] 송호진 기자 = 예산군청 전경 2020.10.16 shj7017@newspim.com |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 ‧이용하는 시설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군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 군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며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소중히 여기도록 인식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실질적‧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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