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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노조, '등벽보 착용 노동자' 일방적 업무 배제...사측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20:24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0:55

임금인상 등 요구하는 이케아 노조와 협상 결렬
노조 노동현장서 '등벽보' 착용하며 처우개선 요구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한국 노동조합이 회사 측을 노동당국에 고발했다. 노조가 해외 법인과의 차별대우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자를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골자다.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는 이케아 광명점·고양점·기흥점에서 근무하는 노조원 일부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업무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한국이 호구냐! 한국법인 노동자도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내용의 등벽보를 착용한 채 업무에 임했다.

<출처=이케아(IKEA)홈페이지>

노조는 등벽보가 정당한 노동 쟁의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부당하게 격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측을 '부당한 행위'에 맞서 노동당국에 고발조치한 것이다.

앞서 노조는 이케아 코리아와의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과 노동강도를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케아 글로벌 평균 시급은 약 1만7000원에 달하지만 한국은 최저임금(8590원)을 받는다. 각종 수당과 식사제공 기준도 낮고, 의무 휴업일과 스케줄 편성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케아는 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모양새다. 이케아 측은 등벽보 착용 등이 고객 안전과 위생에 위협적으로 비춰질 수 있어 푸드 쪽 직원들에만 업무 제한 뒀다는 입장이다.

이케아 관계자는 "이케아 코리아는 직원과 고객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최고 가치로 생각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모든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모든 이케아 코리아 직원들에게 엄격한 사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500명의 직원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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