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확정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 감독 강화
4교시 응시방법 및 유의사항·시험장 반입금지 홍보 강화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적발 수험생 총 253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마스크를 벗고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 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장에 설치된 칸막이에 대한 검사는 매시간 진행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2020.10.12 mironj19@newspim.com |
◆마스크 착용 등 시험환경 변화…신분확인 '강화'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책상 칸막이 설치 등 지난해에 비해 시험장 환경 변화가 크다. 철저한 신분 확인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우선 수험생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는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 감독관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신분 확인은 1교시와 3교시에 이뤄지며, 다른 교시나 시험도중에도 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올해 모든 시험장에 설치된 칸막이는 감독관이 매 교시 검사하며, 이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진행된다.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통해 부정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전년도 수능과 달리 올해는 한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이 최대 24명으로 축소되며, 시험실 여건에 따라 책상 간격도 최대한 멀어진다. 수험생 수 감소에 따라 방역 관리와 함께 효과적인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감독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2020.10.12 mironj19@newspim.com |
◆시험장엔 전자기기 소지 금지…지난해 부정행위 253명 적발
수험생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등과 같은 전자기기를 시험장 안에서 휴대할 수 없다. 시험 중에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기 때문에 수험생은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수는 총 253명이었다. 그 중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전자기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수험생은 4교시 응시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하며,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이 106명(41.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된다.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워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 과목 시간에 한국사 답안을 작성 또는 작성한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수험생은 84명,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은 48명 등이었다.
한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이 소지할 수 있는 품목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며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