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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국제회의' 지원 기준, 외국인 참가자 수 50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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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1급감염병 확산시 문체부 장관, 회의 기간 등 한시적 기준 정해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6월까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는 외국인 참가자수가 5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회의 참석 외국인 수가 100명을 넘어야 국제회의로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참가자 수 등을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충족할 수 없어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국제회의 기준을 개정했다.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회의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보는 기간' '국제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변화된 국제회의 환경에 맞춰 유치·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고 개최일이 올해 4월 13일부터 2021년6월 30일 기간 내에 있고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국제회의로 인정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지난 4월 13일 이후 국내서 개최된 회의도 개정된 요건 충족 시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는 코로나19 역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를 조치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마이스(MICE)업계가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회의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행사 경험을 축적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국제회의 종류·규모 기준 비교 [표=문체부] 2020.11.05 89hklee@newspim.com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회의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회의와 전시가 혼합된 행사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시공간 임차비와 국제회의 방역 강화를 위한 현장 방역 관리비를 지원한다.

마이스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이색 회의명소에서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회의장 임차료도 일부 지원한다.

이밖에 마이스 제원제도 개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이스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마이스업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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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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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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