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1급감염병 확산시 문체부 장관, 회의 기간 등 한시적 기준 정해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6월까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는 외국인 참가자수가 5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회의 참석 외국인 수가 100명을 넘어야 국제회의로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참가자 수 등을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개최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충족할 수 없어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웠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국제회의 기준을 개정했다.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회의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보는 기간' '국제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변화된 국제회의 환경에 맞춰 유치·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고 개최일이 올해 4월 13일부터 2021년6월 30일 기간 내에 있고 회의 참가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온라인 참가자 포함)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국제회의로 인정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지난 4월 13일 이후 국내서 개최된 회의도 개정된 요건 충족 시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는 코로나19 역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를 조치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마이스(MICE)업계가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회의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행사 경험을 축적하고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국제회의 종류·규모 기준 비교 [표=문체부] 2020.11.05 89hklee@newspim.com |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회의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회의와 전시가 혼합된 행사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전시공간 임차비와 국제회의 방역 강화를 위한 현장 방역 관리비를 지원한다.
마이스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이색 회의명소에서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회의장 임차료도 일부 지원한다.
이밖에 마이스 제원제도 개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이스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마이스업계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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