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사추위 외부 사람들로 구성, 사외이사 추천 절차 공개" 등도 방안
[서울=뉴스핌] 박미리 백지현 기자 = 금융회사 사외이사 대부분이 최대 임기를 채우는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는 이들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경영진이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해가는 상황에서 양측이 다년간 임기를 공유하면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 5대 금융지주 및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는 최소 1년에서 9년간 재직했다. 이들과 3년(2+1년, 2021년 3월 기준) 이상 임기가 겹치는 사외이사는 총 62명 중 25명이다. 과거 한국금융연구원 설문 결과에 따르면 특정 금융회사에 사외이사로 3~5년 재임시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의견 비중은 89%였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10여년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모범규준, 법을 제·개정하면서 금융회사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사외이사 임기를 최초 선임시 2년, 연임시 1년 등 최대 6년으로 제한하고, 제조, 유통 등 타업권 회사 사외이사도 겸직할 수 없게 한 게 대표적이다.
![]() |
[사진=금융위원회] |
그럼에도 금융회사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금융당국에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 금융회사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 소비자보호, 전략기획,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예컨대 매년 사외이사의 5분의1 이상을 교체한다는 식)하는 게 골자다.
이중 '사외이사 순차 교체'는 아직 금융회사 내규에 뚜렷하게 담겨있지 않은 사항이다. 사외이사 교체에 대한 내용을 유일하게 담은 KB금융도 '지주회사는 적정 이사회 규모 유지,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적정한 수의 사외이사 선임과 퇴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도로만 명시했다. 이에 법 개정 후 금융회사 사외이사 연임에 제약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임 과정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사외이사가 아닌 외부 사람들로 구성함으로써 경영진에 의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며 "사외이사 추천 절차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KB·하나·농협·우리 등 5대 금융지주 및 은행의 사외이사는 현재 총 62명이다.(자리 수 기준) 이중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52명이며, 그 동안의 관례를 감안할 때 이들 대부분은 재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6년의 최대 임기를 채운 사외이사는 신한금융의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와 히라카와 유키 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 하나금융의 윤성복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의위원장 등 3명이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