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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부적합 입주자 퇴거시킨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1:43

등록차량가액 신설…유자녀용 차량,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제한
임산부·장애인 등록차량 유지…부적합차량 미처분시 퇴거 조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이나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역세권 청년주택에 차량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차량이 없는 사람, 또는 차량을 쓰지 않는 사람을 입주민으로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해왔다.

강화된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차량 기준의 주요 내용은 차량 가액을 2468만원 이하로 하고 생업용 차종으로 화물트럭과 봉고만 인정하는 것이다. 유자녀 나이 제한은 영유아에서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정했다. 이륜차 사용 목적도 단순 소득활동용에서 배달, 택배 등 생업목적으로 명확히 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년 10월 기준 청년주택 내 차량등록 현황 [자료=서울시] 2020.11.04 sungsoo@newspim.com

서울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가구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져, 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 아반테)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다.

부적합 차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소득·자산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이를 위반 시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다음달 초엔 현장 실질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만족도와 품질향상을 위해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생활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입주민의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주차장 이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운영기준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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