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부적합 입주자 퇴거시킨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1: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등록차량가액 신설…유자녀용 차량,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제한
임산부·장애인 등록차량 유지…부적합차량 미처분시 퇴거 조치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이나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역세권 청년주택에 차량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차량이 없는 사람, 또는 차량을 쓰지 않는 사람을 입주민으로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해왔다.

강화된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차량 기준의 주요 내용은 차량 가액을 2468만원 이하로 하고 생업용 차종으로 화물트럭과 봉고만 인정하는 것이다. 유자녀 나이 제한은 영유아에서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정했다. 이륜차 사용 목적도 단순 소득활동용에서 배달, 택배 등 생업목적으로 명확히 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년 10월 기준 청년주택 내 차량등록 현황 [자료=서울시] 2020.11.04 sungsoo@newspim.com

서울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가구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져, 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 아반테)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다.

부적합 차량은 역세권 청년주택 중 소득·자산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이를 위반 시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다음달 초엔 현장 실질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만족도와 품질향상을 위해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생활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입주민의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주차장 이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운영기준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