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30일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해소를 위한 납부 독려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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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0.02.14 news2349@newspim.com |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2개반 7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반'이 지역별로 순회하며, 6개월 이상 체납자와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차량 등)압류와 급수정지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독려, 체납안내문 발송, 급수정지처분 예고 등 비대면 징수활동을 위주로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유도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한편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음식점, 원룸형태의 집합건물 등 수돗물 대용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급수정지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수돗물 공급이 정지되므로 체납수용가들이 단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납부해 줄 것"과 "체납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자동이체 납부 및 수용가 전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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