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런스·로이터 "주민 발의안 22는 의견 팽팽"
차량 공유업체, 투표 홍보에 2억500만 달러 투입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주민투표(Prop22)'와 주민발의안 24(Prop 24)의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주민투표에서 우버, 리프트, 포스트메이츠 등의 공유경제 사업의 운명도 함께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버 [사진=로이터 뉴스핌] |
3일(현지시간) 경제 전문지 배런스는 미국 대선 외에도 주민발의안 22(Prop 22)의 향배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공유경제, 이른바 긱 노동자들을 개별 사업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보는 법안 AB5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 발의안22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운송·배달업체의 경우 운전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책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주민투표인 주민발의안 24는 이용자 정보 보호 수준을 현재보다 한층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배런스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이에 대해 반대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런스는 여론조사에서 주민발의안 22는 팽팽하지만, 24는 여유있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민발의안 22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UC버클리 정부 연구소가 지난 26일 6600 명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46%는 투표 법안에는 찬성하고 있으며, 42%는 반대했다. 나머지 12%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1월부터 독립형 계약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AB5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버·리프트는 운전자에게 초과근무수당, 유급휴가 등을 보장하는 정규직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우버는 전체의 9%, 리프트는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승차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지난 8월 영업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유예 결정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 했다. 이후 항소법원은 지난 23일 캘리포니아 주의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기사를 개인 계약직으로 일시 고용하는 대신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8월 운전기사들을 정직원을 채용하라는 하급 심리법원에서의 판결이 나온 후 우버와 리프트가 항소한 것이다. 이 결정으로 우버와 리프트는 당장 운전사들의 정직원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며, 60일간 법적효력이 보류된다. 이 기간 안에 우버와 리프트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에 차랑 공유업체들은 모든 법원 판결에 우선하는 주민 투표 결과에 사활을 걸었다. 현재 우버, 리프트, 도어 대시, 포스트 메이트 등은 역사상 가장 대선 투표 캠페인에 참여하며, 약 2억500만 달러(2318억 5500만 원) 이상 쏟아 부었다.
법안을 지지하는 기업들이 모인 '발의안22 찬성(Yes on Prop 22)'은 지난달 페이스북 광고에 370만달러(약 41억8000만원)를 썼다. 이들이 참여한 15~30초짜리 동영상 광고에는 '당사자인 운전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근로 유연성이 있는 독립형 계약근로자 지위를 선호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우버와 리프트는 발의안22의 가장 큰 후원자로, 발의안 통과 홍보를 위해 모금된 1억9000만달러(약 2100억원)의 돈을 들였다.
현재 우버와 리프트등은 "수십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실직하고 주 전역에서 차량 호출 영업이 중단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의 계산에 따르면 우버, 리프트 등은 각각 3억9200만 달러(4433억 5200만 원)가 넘는 정규직 전환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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