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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수전통육개장, 가맹사업법 위반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2:00

가맹점주에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 통지 안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외식전문점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내역을 가맹점주에 공개하지 않았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화수가 광고·판촉행사비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화수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영업표지로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지난 2019년도 기준 가맹점사업자 수는 173개이며 지난 2018년 매출액은 309억8400만원이다.

이화수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5차례 광고·홍보를 실시하며 4150만7000원을 지불했다. 이중 2075만3000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도록 했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판촉 행사별 집행한 비용,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 등 그 집행내역을 해당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점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화수에 가맹점주에 대한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포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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