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지연이자 연 6% 규정…경제위기 시 감경
계약 해지시 한달 이상 서면으로 2회 시정요구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 공급업자는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대금지급 지연이자는 연 6%로 규정되며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시 지연이자가 경감·감면될 수 있다.
또한 판촉행사 비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며 공급업자는 신규출점·영업지역 설정 시 사전에 대리점과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서 내용은 지난 7월 실시한 실태조사와 공급업자·대리점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3개 업종 공통적으로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안정적 거래 보장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업종별 상황에 맞는 거래 기준도 설정했다.
먼저 발주는 공급기일·수량에 관해 협의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공급업자의 일방적·부당한 수정 요구는 금지된다.
대금지급 지연이자는 연 6%로 정하고 공급업자에 지연이자 발생 시 통보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상황에서는 공정한 위험분담을 위해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경감·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또한 판매장려금은 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 등을 사전에 별도 약정서로 정해야한다. 판촉행사는 내용·기간·경비 등을 고려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시점부터 일정기간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한다. 가구업종의 경우 계약기간이 총 3년, 도서출판·보일러 업종의 경우 총 4년이 될 때까지 계약갱신요청권이 보장된다.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어음·수표 지급거절 ▲회생·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 중단 등이 명시됐다.
즉시해지 사유 외에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해지사유를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신규 출점 시 인접지역 대리점에 사전통지하도록 했고 영업지역 설정·변경시에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별 업종별로는 가구업종의 경우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이 부여된다. 공급업자의 직접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 대리점은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서출판의 경우 학교·학원·학습지 회사 등에서 벌이는 직접적 판촉활동은 내용과 비용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보일러의 경우 다른 공급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류·식음료·통신·제약 등 6개 업종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권익 신장과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중으로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도 추가적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