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시 한달 이상 서면으로 2회 시정요구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 공급업자는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대금지급 지연이자는 연 6%로 규정되며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시 지연이자가 경감·감면될 수 있다.
또한 판촉행사 비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며 공급업자는 신규출점·영업지역 설정 시 사전에 대리점과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서 내용은 지난 7월 실시한 실태조사와 공급업자·대리점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3개 업종 공통적으로 ▲합리적 거래조건 설정 ▲안정적 거래 보장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업종별 상황에 맞는 거래 기준도 설정했다.
먼저 발주는 공급기일·수량에 관해 협의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공급업자의 일방적·부당한 수정 요구는 금지된다.
대금지급 지연이자는 연 6%로 정하고 공급업자에 지연이자 발생 시 통보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상황에서는 공정한 위험분담을 위해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경감·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판매장려금은 지급조건·시기·횟수·방법 등을 사전에 별도 약정서로 정해야한다. 판촉행사는 내용·기간·경비 등을 고려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시점부터 일정기간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한다. 가구업종의 경우 계약기간이 총 3년, 도서출판·보일러 업종의 경우 총 4년이 될 때까지 계약갱신요청권이 보장된다.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어음·수표 지급거절 ▲회생·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 중단 등이 명시됐다.
즉시해지 사유 외에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해지사유를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다. 신규 출점 시 인접지역 대리점에 사전통지하도록 했고 영업지역 설정·변경시에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별 업종별로는 가구업종의 경우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이 부여된다. 공급업자의 직접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 대리점은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도서출판의 경우 학교·학원·학습지 회사 등에서 벌이는 직접적 판촉활동은 내용과 비용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보일러의 경우 다른 공급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를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류·식음료·통신·제약 등 6개 업종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권익 신장과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중으로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도 추가적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