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왕기춘(32)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왕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일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욍기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020.11.03 nulcheon@newspim.com |
또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이수 명령,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에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왕씨는 지난 6월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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