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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귀주모태 醬酒의 고향, 하늘이 내린 술도가 마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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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황금 제조 비법은 전통 제조 손 맛 '발 맛'
미주의 강 '적수하'의 물로 빚는 전통 공예품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마오타이 술은 홍군 병사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군수품이다. 장향형 마오타이 술을 보호하라"

홍군 장정 유적지와 마오타이 백주 탐방 취재를 위해 찾은 구이저우(貴州)성 준이(遵義)시. 10월 27일 낮 준이시 '준이(遵義) 회의' 유적지 박물관 한켠에 1930년대 장향형 마오타이 백주 옛날 공장 사진이 붙어 있고, 그 아래 이런 내용의 설명이 붙어 있었다. 사진 설명문에는 1935년 3월 장정길의 홍군(紅軍,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신) 총정치부가 직접 이런 공문을 하달했다고 쓰여져 있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0월 27일 마오타이 예랑구 공장에서 직원들이 주원료인 수수를 찌기위해 배합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1.02 chk@newspim.com

식량 한톨도 아쉬운 시절 군대가 양조 산업을 보호했다는 사실이 이채롭다. 

27일 오후 '준이 회의' 유적지 박물관 취재를 마치고 공유차량 디디택시를 불러타고 마오타이 전으로 가는 길. 구이저우성 구이양(貴陽)과 준이(遵義)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변에는 마치 백주 마케팅 전람회장 처럼 엄청난 수의 입간판 백주 광고가 도열해 있었다. 하나같이 모두 마오타이진(茅台鎭)에서 생산되는 장향형(醬香型) 백주 브랜드다.

두시간 가까이 총알같이 달린 끝에 디디 택시는 백주 고장 마오타이진에 도착했다. 중국 장향형 백주의 맡형, 중국증시 최고가 주식 구이저우 마오타이 공장이 위치한 곳이다. 마오타이 진은 장향형 백주의 메카와 같은 곳이다. '적수하(赤水河)' 인근엔 마오타이가 1915년 파나마 박람회에서 입상한 사실을 말해주는 '1915 광장'이 조성돼 있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930년대 마오타이 장향형 백주공장. 중국 공산당 홍군 지도부는 장정 도중 1935년 준이시에 주둔했을 때 마오타이 술 공장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20.11.02 chk@newspim.com

준이시의 예하 도시인 런화이(仁懷)시는 산악 지대에 건설된 도시다. 런화이시에서도 마오타이 진은 산세가 가장 험준한 지역중 한곳이다. 도로는 온통 높은 교각 다리와 터널로 이어진다. 이곳에 미주의 강으로 불리는 적수하가 흐르고 이 물로 구이저우성의 명물인 장향형 백주가 만들어진다.

런화이시는 술의 도시 주도(酒都)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런화이시 마오타이진은 도시 전체가 백주 공장이며 판매 매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룩을 찌고 증류하는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시내에 끝없이 이어진 매장에는 대형 술 항아리가 십여개씩 놓여져 있다. 좁고 가파른 도로엔 술찌개미를 실은 대형 트럭들이 쉴새없이 오간다.

"마오타이 진을 중심으로 런화이시에는 약 3000개의 백주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규모가 큰 곳이 대략 300개 정도 됩니다. 이중에는 공장 없이 브랜드만 가지고 주문 생산한 뒤 상표를 붙여 파는 업체들도 많아요". 마오타이진 '1915 광장' 옆의 장향형 백주 판매상은 마오타이 술의 현황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구이저우 마오타이 술 병을 모형으로 한 대형 광고. 2020.11.02 chk@newspim.com

마오타이진에서 생산되는 백주중 유명한 술로 구이저우 마오타이와 궈타이, 디아오위타이를 일컬어 산타이(3台)라고 한다. 하지만 물과 재료 토양 기후와 제조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백주는 모두 장향형 백주, 또는 마오타이 백주라고 부른다.

26일 마오타이 백주의 예랑구(夜郞古) 술 공장. 작업장에 들어서자 들큰한 누룩 냄새가 진동한다. 벼 왕겨를 섞어 주원료중 하나인 수수와 보리를 쪄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대형 찜통에서 나온 찐 수수는 바닥에 널어 뜨거운 김을 빼고 열기를 식힌 뒤 발효를 위해 공장내 지하 저장고로 들어간다. 

장향형 백주를 제조하는 공정은 많은 부문이 인공으로 이뤄진다. 수수를 찌는 작업부터 누룩을 빚는 작업도 모두 사람의 손과 발을 거쳐야한다. 마오타이 공장 한켠에는 공장 직원들이 직접 발로 밟아 빚은 누룩 덩이가 산더미 처럼 쌓여져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마오타이진의 장향형 백주 공장에서 직원들이 갖 쩌낸 수수를 널어 말리고 있다. 2020.11.02 chk@newspim.com

농향형 등 다른 백주에 비해 장향형 백주는 생산주기가 길다. 전통 제조 방식을 따르다 보니 장향형 백주의 생산주기는 보통 1년 정도 된다. 누룩을 쪄서 저장 발효하고 술을 받는데만 1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숙성하는데 또다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단오제에 처음 누룩을 만든 다음 두차례 곡물을 배합하고 9차례 찌고 여덟번 누룩을 가미하며 7차례 증류를 합니다". 구이저우 마오타이 공장직원은 장향형 백주가 농형형이나 기타 백주에 비해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 장향형 백주 생산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온 증류를 거친 장향형 백주는 바로 시판을 하지 못한다. 숨쉬는 도자기 항아리에 수년 동안 보관해 숙성을 시키고 브렌딩을 해야한다. 마오타이 백주 직원은 "장향형 술을 빚는 과정은 공예 예술과 같다"며 "제조 방법에 많은 비밀이 숨어있다"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마오타이 술 가격엔 바로 이런 비법이 반영됐다고 볼수 있다.

구이저우 마오타이 53도 페이텐 표준품은 2020년 추석 무렵 3000위안을 돌파했다. 증시에서도 마오타이는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인기 종목으로 주가가 주당 2000위안을 향해 치닫고 있다. 시가총액은 구이저우성 총 GDP를 넘어섰고, 코카콜라를 제치고 세계 전체 식음료 주식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0월 27일 마오타이진의 한 백주 매장이 대형 항아리를 진열해 놓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   2020.11.02 chk@newspim.com

마오타이 장향형 백주는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이 쉽지않다.  천년을 갈고 닦은 양조기술, 정성스레 빚은 장향형 백주는 기분좋은 취기와 함께 아무리 많이 마셔도 머리가 아프지 않은 게 특징이다. 구이저우 마오타이를 비롯해 마오타이진의 장향형 고급 백주들을 왜 '액체 황금'이라고 부르는지 수긍이 간다.

마오타이진에는 예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이웃 세집이 취하고 비가 지날때 병을 열면 향이 십리를 간다'는 말이 전해내려 온다. 마오타이 장향형 백주의 뛰어난 맛과 향을 칭송하는 말이다. 마오타이진의 장향형 한커 백주 직원은 "요즘 중국 중앙 지도자들이 대부분 장향형 백주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귀뜸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마오타이 백주 업체가 술을 담은 대형 항아리를 저장고에서 숙성시키고 있다.  2020.11.02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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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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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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