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내년 6월부터 적발시 징역 3년

기사입력 : 2020년11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1일 12: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개인이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에 대해 오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은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해 등록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등록 절차의 어려움 및 지하수 조사비용과 같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다. 또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지하수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록 시설은 약 50만 공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올해 대국민 홍보 및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전국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때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또는 과태료)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제외했다. 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는 면제하고 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신청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허가대상 적용) ▲원상복구계획서(표준양식)만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허가대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대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환경부는 엄정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적발을 위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 지하수시설 신고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