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주식

속보

더보기

LVMH, 티파니 인수 조건 합의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8:21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8:27

티파니 주당 131.5달러, 총 158억달러 수준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프랑스 명품회사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Moët Hennessy Louis Vuitton SE, 파리증시:LVMH)가 미국 명품회사 티파니(Tiffany & Co, 뉴욕증시:TIF)를 인수하는 가격이 합의됐다.

합의된 인수가격은 티파니 주당 131.50달러 현금지급이다. 당초 주당135달러였지만 코로나19쇼크로 티파니의 기업가치가 하향조정된 탓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티파니 이사회는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LVMH가 티파니를 인수하는 가격이 합의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합의된 인수가격은 티파니 1주당 현금 131.50달러다. 이는 지난해 합의됐던 135달러에서 하향조정된 수준으로 코로나19쇼크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따라 M&A딜 규모는 당초 162억달러(약19조원)에서 4억3000만달러(약5000억원)내린 약158억달러(약18.5조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리히 로이터=뉴스핌] 박우진 기자 =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임시 휴업했던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이 재개장하자 고객들이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5.11 krawjp@newspim.com

루이비통, 불가리 등 명품 브랜드 70여개를 보유한 LVMH는 티파니를 인수함으로서 미국시장 진출과 함께 명품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도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기업가치 2000억달러(약226조원)로 티파니보다 10배 이상인 LVMH는 지난 2017에 프랑스 팬션기업 디오르(Dior)를 130억달러에 인수했고 이번에 티파니까지 인수하는 적극적인 인수전략을 펴고 있다.

대주주로서 주주총회를 지배해왔고 현재에도 LVMH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프랑스 억만장자 버나드 나르노의 공격경영이 성과를 보이는 것이다.

이날 티파니 주가는 1.07%오른 129.95달러에 장을 마쳤다.

한편, 유럽연합의 경쟁당국이 이 M&A를 승인하고 또 티피나가 가격을 낮춰줄 의향을 비춤에 따라 재개된 협상이 이렇게 마무리되기 전에는 양사는 법정소송을 불사하는 갈등을 빚었다.

LVMH는 지난 9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프랑스 정부 사이의 무역 갈등을 언급하며 티파니 인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프랑스 외무부로부터 티파니 인수를 내년 1월 6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프랑스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파니 측은 곧바로 LVMH가 인수를 철회하기 위해 프랑스 외무부의 서한을 이용한다며 반발했다.

같은날 티파니 측은 "루이비통이 고의로 인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인수 합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루이뷔통을 상대로 인수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LVMH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티파니는 잘못된 경영을 해 실적이 낮아졌다며 티파니에 대한 맞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파리의 티파니 매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