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SAT 시험지 사전 유출…법원, 27일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고등학교 교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경기 용인시 소재 A고등학교 교직원 이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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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장판사는 "피의자 행위는 피해자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와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국적과 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해외로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피의자가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할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학교로 배송된 SAT 시험지를 사진으로 찍어 입시 브로커에게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가 빼돌린 시험지는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해당 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파일 등을 확보해 23일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달에는 입시 브로커를 구속하고, 학원 강사와 학부모 등 2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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