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서류가 간소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기간도 내달 6일까지 연장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0.10.27 wh7112@newspim.com |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기준이 대폭 완화돼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됐다.
시는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계좌로 입금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6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복지로 앱을 통해 주말 포함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 폐지로 평일 업무시간 내에 언제든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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