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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유언장 있다? 없다?…JY, 홀로서기에 쏠리는 시선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6:48

전문가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장남에게 상속 집중"
유류분청구소송 가능성? 재계 "삼성家서 가능성 희박"
상속세·지배구조 재편·국정농단 재판…JY의 3대 과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하면서 고인이 2014년 쓰러지기 이전 유언장(혹은 유언)을 남겼을지 재계의 시선이 쏠린다. 

유언장에 담긴 이 회장의 재산 처리 방안에 따라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 간 구체적인 상속 비율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삼성의 계열사 재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삼성은 사실상 이 부회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그가 구상하는 '뉴삼성'의 완전한 홀로서기 첫 관문은 상속부터 본격화되는 셈이다.

◆ 유언장 존재 가능성 크다?…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JY에게 상속 집중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 지분 4.18%, 2.90%, 삼성생명 20.76% 등이다. 현재 가치로 대략 18조2000억원으로 상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 규모만도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이 1.5:1의 비율로 상속한다. 자녀가 3명이므로 홍 전 관장이 전체 상속재산의 4.5분의 1.5를 받고 나머지 자년들이 4.5분의 1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여사가 2012년 6월 1일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22회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뒤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보인다. <사진=김학선 기자> 2020.10.26 sunup@newspim.com

삼성 측은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고인이 유언장을 통해 상속의 구체적 내용을 이미 정했을 것으로 본다. 2014년 5월 이 회장이 급작스레 쓰러졌지만 그로부터 수 년 전에 가족 간 재산 분할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속 전문 세무사는 "삼성그룹이 십 수년 전부터 상속 문제를 준비했는데 당연히 유언장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재산 분할 근거 1순위 규정이 된다"고 말했다.

만약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홍 전 관장 몫은 미미하고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인의 재산 대부분이 상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만약 민법 규정대로 홍 전 관장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넘겼다면 추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또 한 번 수조원대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유산 대부분이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남 이지호군, 딸 이원주양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10.25 dlsgur9757@newspim.com

◆ 유류분청구소송 가능성은?…재계 "삼성家에서 가능성 희박"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지나치게 상속이 집중될 경우 유류분 제도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다툴 수 있다.

유류분 제도란 망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재산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나눠줘야 하는 제도다. 즉 민법상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3명인 경우 한 자녀가 전체 재산의 9분의 1도 받지 못 했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최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삼성에서 이와 같은 상속 분쟁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게 재계 공통된 시각이다.

앞서 LG그룹의 경우에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되지 않았는데 유족들 간 상의를 통해 구광모 당시 상무(현 회장)가 구본무 회장이 보유하던 ㈜LG 주식 11.28% 중 8.8%를 상속받았고 장녀 구연경씨와 차녀 구연수씨는 각각 2%, 0.5%를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고인이 병중에 계셨던 게 6년이나 되는데 삼성이 논쟁거리를 남겨 두진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삼성가에서 그렇게까지 분쟁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가는 지금 지분 유지가 급급한 상황인데 분쟁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세무사는 "고인 생전에 상속포기각서와 같은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지 않다"며 "앞으로 안 볼 사이라면 법적으로 유류분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건희 회장이 2011년 7월 11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출근해 환영을 나온 임직원들과 함께 올림픽 유치 성공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다짐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0.25 sunup@newspim.com

◆ 상속세·지배구조 재편·국정농단 재판…JY의 3가지 숙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언장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을 외부에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이 남긴 유산이 어떤 식으로 배분됐는가는 추후 해당 기업 공시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즉 그때까지 고인이 갖고 있던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부동산 자산가치를 평가해 어떻게 유족간에 배분할 것인지 신고해야 한다.

이 부회장에게 재산 상속이 집중된다 해도 10조를 훌쩍 넘는 세금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이재용 부회장 측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시장에서는 상속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히 상속세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삼성전자의 분할을 포함한 지배구조 재편과 맞물려 있어 대부분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동익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재판이 최근 시작되었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재개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10.26 sunup@newspim.com

이 부회장으로서는 이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 마련부터 지배구조 재편, 불법 경영 승계 재판까지 해묵은 숙제들을 한꺼번에 떠안게 됐다. '이재용 시대'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경영권 리스크가 상존한다.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과 동시에 일부 매각해 상속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계열사 포함)이 가진 지분은 모두 20.9%이나 의결권은 지분율보다 낮은 15%에 그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삼성생명, 삼성화재와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특수 관계인 지분과 합쳐 15%까지로 제한한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삼성그룹 내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가 의결권 제한을 받고 있는 5.9% 이내에 해당되는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처분을 전·후로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의결권은 현재와 동일한 15%로 유지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주어진 기간 내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규모를 감안할 경우 최대 5.9%의 범위 내에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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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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