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건희 별세] 유언장 있다? 없다?…JY, 홀로서기에 쏠리는 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장남에게 상속 집중"
유류분청구소송 가능성? 재계 "삼성家서 가능성 희박"
상속세·지배구조 재편·국정농단 재판…JY의 3대 과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하면서 고인이 2014년 쓰러지기 이전 유언장(혹은 유언)을 남겼을지 재계의 시선이 쏠린다. 

유언장에 담긴 이 회장의 재산 처리 방안에 따라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 간 구체적인 상속 비율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삼성의 계열사 재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6년간 삼성은 사실상 이 부회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그가 구상하는 '뉴삼성'의 완전한 홀로서기 첫 관문은 상속부터 본격화되는 셈이다.

◆ 유언장 존재 가능성 크다?…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JY에게 상속 집중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삼성전자 지분 4.18%, 2.90%, 삼성생명 20.76% 등이다. 현재 가치로 대략 18조2000억원으로 상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 규모만도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이 1.5:1의 비율로 상속한다. 자녀가 3명이므로 홍 전 관장이 전체 상속재산의 4.5분의 1.5를 받고 나머지 자년들이 4.5분의 1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여사가 2012년 6월 1일 서울 중구 순화동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제22회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뒤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보인다. <사진=김학선 기자> 2020.10.26 sunup@newspim.com

삼성 측은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고인이 유언장을 통해 상속의 구체적 내용을 이미 정했을 것으로 본다. 2014년 5월 이 회장이 급작스레 쓰러졌지만 그로부터 수 년 전에 가족 간 재산 분할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을 것이란 추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상속 전문 세무사는 "삼성그룹이 십 수년 전부터 상속 문제를 준비했는데 당연히 유언장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재산 분할 근거 1순위 규정이 된다"고 말했다.

만약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홍 전 관장 몫은 미미하고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인의 재산 대부분이 상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만약 민법 규정대로 홍 전 관장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넘겼다면 추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또 한 번 수조원대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룹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유산 대부분이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남 이지호군, 딸 이원주양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10.25 dlsgur9757@newspim.com

◆ 유류분청구소송 가능성은?…재계 "삼성家에서 가능성 희박"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지나치게 상속이 집중될 경우 유류분 제도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다툴 수 있다.

유류분 제도란 망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재산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나눠줘야 하는 제도다. 즉 민법상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3명인 경우 한 자녀가 전체 재산의 9분의 1도 받지 못 했다면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최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삼성에서 이와 같은 상속 분쟁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게 재계 공통된 시각이다.

앞서 LG그룹의 경우에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되지 않았는데 유족들 간 상의를 통해 구광모 당시 상무(현 회장)가 구본무 회장이 보유하던 ㈜LG 주식 11.28% 중 8.8%를 상속받았고 장녀 구연경씨와 차녀 구연수씨는 각각 2%, 0.5%를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고인이 병중에 계셨던 게 6년이나 되는데 삼성이 논쟁거리를 남겨 두진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삼성가에서 그렇게까지 분쟁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가는 지금 지분 유지가 급급한 상황인데 분쟁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세무사는 "고인 생전에 상속포기각서와 같은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지 않다"며 "앞으로 안 볼 사이라면 법적으로 유류분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건희 회장이 2011년 7월 11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출근해 환영을 나온 임직원들과 함께 올림픽 유치 성공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다짐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0.25 sunup@newspim.com

◆ 상속세·지배구조 재편·국정농단 재판…JY의 3가지 숙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언장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을 외부에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이 남긴 유산이 어떤 식으로 배분됐는가는 추후 해당 기업 공시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즉 그때까지 고인이 갖고 있던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부동산 자산가치를 평가해 어떻게 유족간에 배분할 것인지 신고해야 한다.

이 부회장에게 재산 상속이 집중된다 해도 10조를 훌쩍 넘는 세금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이재용 부회장 측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시장에서는 상속 재원 마련과 관련해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히 상속세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삼성전자의 분할을 포함한 지배구조 재편과 맞물려 있어 대부분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동익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1심 재판이 최근 시작되었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재개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10.26 sunup@newspim.com

이 부회장으로서는 이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 마련부터 지배구조 재편, 불법 경영 승계 재판까지 해묵은 숙제들을 한꺼번에 떠안게 됐다. '이재용 시대'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경영권 리스크가 상존한다.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과 동시에 일부 매각해 상속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계열사 포함)이 가진 지분은 모두 20.9%이나 의결권은 지분율보다 낮은 15%에 그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삼성생명, 삼성화재와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특수 관계인 지분과 합쳐 15%까지로 제한한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삼성그룹 내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가 의결권 제한을 받고 있는 5.9% 이내에 해당되는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처분을 전·후로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의결권은 현재와 동일한 15%로 유지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주어진 기간 내 납부해야하는 상속세 규모를 감안할 경우 최대 5.9%의 범위 내에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